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제도로
대한민국 전 지역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마감일이나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
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 : 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일부 지역은 5월 15일에 마감되므로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
- 신청 방법
1)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로그인 후 신청
2) 오프라인: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자격 요건
- 연령 조건 (신청월 기준)
1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단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2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단,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- 소득 조건
1) 개인 근로·사업소득
① 50% 이하: 월 10만원 이상
② 50~100 % 이하: 월 50만원 초과 ~ 약 230~250만원 이하 (지역별 상이)
2)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① 1인 가구: 약 239만원 이하
② 3인 가구: 약 502만원 이하
3) 재산 조건 - 거주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 한도 상이
① 대도시: 3억 5천만 원 이하
②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③ 농어촌: 1억 7천만 원 이하
지원 내용
- 본인 저축액: 월 10만 원
- 정부 매칭 지원금
1) 중위소득 50% 이하: 월 30만 원
2) 중위소득 50~100% 이하: 월 10만 원
- 3년간 유지 시 총 수령액
1) 50% 이하: 최대 1,440만 원
2) 50~100% 이하: 최대 720만 원
유지 조건
- 근로 유지: 3년간 지속적으로 일하거나 사업 유지
- 자산형성 교육 이수: 총 10시간 이상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만기 6개월 전까지 작성·제출
유의사항
- 아래 제도 이용 중이라면 중복 가입할 수 없음
1) 청년저축계좌
2) 청년희망키움통장
3) 희망두배청년통장(서울시)
4) 기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
- 아래 제도와는 병행 가입이 가능
1) 청년도약계좌
2) 청년내일채움공제
3) 청년희망적금 (만기 후 가입 가능)
- 12개월 이상 미납 시 계좌 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될 수 있으니 매월 저축 유지
더 자세한 정보나 자격 요건 확인은
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복지로: https://www.bokjiro.go.kr
※ 자산형성포털: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